과거 소송서 재판부 “친모 육 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냐” 판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은 동생 경영 씨가 빌려 쓴 돈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재판부가 가족 간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일단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이 결렬돼 결국 재판으로 결론을 가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이미 지난 10월 8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12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윤정은 이미 가족들과 한차례 소송 전을 치룬 바 있다.
앞서 장윤정의 친모 육 아무개 씨는 “빌려 준 7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의 소속사였던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장윤정에게 빌린 5억4000만원을 이미 갚았다는 소속사의 주장대로 장윤정의 계좌를 통해 이 돈이 인출된 뒤 나중에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육 씨의 주장을 결국 기각했다.
장윤정씨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은 육 씨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윤정 씨의 남동생은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사업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거 앞서의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