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2년‧4년 선고…2심서 병합심리로 전환, 형법 규정 따라 형량 조정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5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뒤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더해져 지난 9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재판을 병합해 판결해 징역 총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형량이 원심에 비해 줄어든 것은 재판부가 여러가지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을 재판부가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