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 뒤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사내 지위와 관련 없이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견과류를 봉지째 건네자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 때문에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후진, 게이트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고,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의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항 논란으로 지난해 ‘라면 상무’ 사건이 다시금 회자됐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