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이달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보험가입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을 기존 시범사업 참여 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에서 승용자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3개 보험사 외의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다.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해야 한다.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분석·보완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