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8월 24일 지붕마감재 공사중 붕괴돼 13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경기 가평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지붕붕괴 사고는 지붕설계 및 공사업체의 무단 설계변경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 단장인 김관수 부군수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조사위원회 추진상황 및 진단기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붕 설계 및 공사업체인 A사가 별도의 구조검토나 부재의 조정 없이 양쪽 벽체기둥을 고정단(핀 방식)에서 이동단(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지붕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A사가 임의로 지붕 방식을 바꾸면서 이를 받치고 있는 지지 구조물은 기존 구조물 설계 그대로 시공해 하중을 버티지 못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 부군수는 “건축설계, 구조설계, 재료, 시공, 감리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던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조물은 사고 이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은 보였지만, 기본 골격 등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군수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면인 슬래브의 구조계산서 검토 결과 충분한 강도를 드러냈고 기둥 역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층과 2층 관람석 부분의 일부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이 보이기도 했으나 보수, 보강하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트러스의 경우에는 당초 구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고려해 12월 중 지붕 대안설계를 시행하고 관련 전문기관 2개소(건축부분 원설계사의 구조계산기술사, 한국건설안전협회)의 검증을 거쳐 재시공할 계획이다.
군은 12월 말까지 지붕 대안설계와 검증과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까지는 지붕자재 제작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3월부터는 지붕재시공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관수 부군수는 회견장에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군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붕대안설계 후 전문기관의 검증까지 거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1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사의 대표 김모씨(47)를 구속하고 공사감리업체 대표 윤모씨(58)를 불구속입건했다.
정원평 기자 ilyo22Z@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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