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경찰은 전씨가 비록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병원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최고 8천만원. 여기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따져 적절히 감액된다. 전씨의 경우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했다. 일단 퇴원 당시 상해보험금 1천5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사망한 뒤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또 의료보험으로 일정액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인은 결국 ‘돈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남편을 수발해야 한다는 암담한 심정이 강제퇴원과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며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이 문제가 됐다면 이는 병원비가 아니라 이씨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경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구 남편 전씨를 굶겨 죽인 부인 이씨와 전씨를 치어 불구로 만들고 달아난 뺑소니범. 과연 ‘원죄’는 이들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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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