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복귀 7개월 만에 부부 공동 소유 자택 지분을 회사 세금 담보로 사용…배경 관심

이번 담보 설정은 채무자가 김 회장 본인이 아닌 ‘주식회사 김가네’ 법인으로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근저당권자는 ‘국’, 처분청은 잠실세무서장으로 기재됐다. 채권최고액은 6억 4000만 원이다. 등기원인은 ‘납세 담보 제공계약’으로 기재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는 일정 요건 아래 법인의 체납 세액을 2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김가네 지분 99.44%를 보유하고 있다.
잠실세무서 측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등기는 법인이 국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해, 세무 당국이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따라 법인 대표가 과점 주주라면 법인 대표 소유 자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세무사는 “납세 담보 계약 근저당은 결국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 설정 시점이 김 회장 복귀 7개월 만인 점도 주목된다. 김 회장은 2024년 3월 성폭력과 횡령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같은 해 11월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 당시 김가네는 김 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김정현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 회장은 박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성폭력·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중).
한편 김가네의 지난해 매출은 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375억 원) 1.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 마이너스(-) 2억 6536만 원에서 지난해 1억 7895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법인세 증가(2024년 131만 원→2025년 3억 3448만 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은 2024년 3474만 원에서 지난해 1억 2094만 원으로 증가했다.
‘일요신문i’는 김 회장이 개인 주택 지분을 법인의 국세 담보로 제공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김가네 측에 질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