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6억 아파트 서울 삼성세무서에 압류 등기…청담동 아파트는 압류 안 돼

김사랑 보유 주택 가운데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이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 측은 김포 아파트 한 채로 체납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한 ‘일요신문i’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은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진행되면 압류 등기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압류가 미치게 된다.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