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2월은 제2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운전자라면 자동차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봤을 것이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가 자동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비율-경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누어지는데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정도다.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되면 200원이다. 따라서 1000cc 미만인 경차의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10만 원 내외다. 이는 2000cc 이상 3년 넘은 쏘나타보다 약 4.9배 저렴하다.
▶차량 연식별 할인율 적용
연식별 할인은 중고차 구매 시 기억해볼 만하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의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되는데, 12년을 탈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중고차를 살 때 세금까지 계산하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선납제도
자동차 세금은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한다. 이때 1년치를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연납세액 신청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할인 세액이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렌터카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한다.
▶내년에 적용될 세금인하 정책
2015년부터는 중대형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공장도가격의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진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97그램 이하를 내뿜는 자동차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LF쏘나타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CT300h 등이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