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시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기한을 내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제주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북 피해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사실 확인 및 조사 한 뒤 국무총리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