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공지영 작가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글을 남긴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 씨 등 네티즌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날 공지영은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지영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포함해 포탈, 언론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 씨와 공 씨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교활한 X’ ‘걸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까지 있다고 전해졌다.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 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