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5개 분야 100명 시민감사관 위촉
광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광주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 따라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생활불편·불만사항 제보와 단순 참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자치구별 20명씩 총 100명 이내로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생활불편·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및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보한다.
또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개진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후 오는 2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3월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감사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감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감사관제 조례 제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종합감사나 특정분야 감사에 직접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