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CCTV 촬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신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촬영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교육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때 환자에게 사전 고지 않고 진행해왔다.
최근 법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로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일반적으로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 외에는 달리 입증할만한 방법이 없다.
주요 골자는 의료분쟁 논란이 불거졌을 때 CCTV 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해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동영상 촬영의 취지는 “환자는 질병,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 환자의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라며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의 중요한 단서로 촬영 영상물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