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최종 실형…5년간 피선거권 제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6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자녀 입시 관련 허위서류 작성과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표의 인지나 관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