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동진 경남 통영시장과 하학열 고성군수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기됐던 재정신청 2건 모두 법원이 기각했지만 하학열 고성군수는 1심에 이은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김동진 통영시장 불기소 처분의 재청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세칭 ‘50만원 사건’과 모 통신사 기자가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관계자들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 7일 열린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6·4 지방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하학열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항소심에서 선거공보물의 체납액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80만원 적은 12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수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가족의 체납사실을 신고하고도 선거 공보물에는 체납액이 없다고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김동진 통영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무혐의종결 전망을 밝게했지만 하학열 군수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