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폭행 당한 40대 여성이 가해자를 두 번이나 찾아가 범행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3년 8월 오전 11시경 제주 시내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A씨(40)의 허리를 지압하던 중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한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가 증거 확보를 위해 나흘 뒤 방문하자 다시 성추행 하기도 했다. A씨는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나흘 뒤 또 김 씨의 지압 업소를 찾았고, 성추행하는 김 씨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김 씨는 비슷한 시기 업소를 찾은 또 다른 여성(43)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압치료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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