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이같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1월 급여부터 1.35%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014년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 인상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