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들, 다음 주부터 산지통합경주 거부...기존 산지분리방식대로 출전 강행
법원은 마사회의 경마시행 독점권은 인정하되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의 출전신청 권한에 대한 자율권을 마사회가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마사회의 가처분신청은 사실상 패소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마주들의 집단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천병득)를 상대로 지난 21일 법원에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9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마주들의 산지통합경주 출전거부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협회, 비대위)들에게 위임토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위가 회원 마주로부터 받은 출전신청권 위임장은 마사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마혁신방안`의 강행을 저지시켜 달라는 마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산지통합경주’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경주에 국산마, 외산마를 구분해 기존 방식으로 출전시키는 것도 마주들이 그 뜻을 비대위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요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 아래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특히 마사회의 경마 시행의 고유권한을 인정한 판결문의 `이유` 결론에서는 마주들이 출전신청권에 대한 조리상 의무의 근거가 미약한 현 시점에서는 마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번 제21조’에 따라 마사회가 신청한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해 마주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 뜻을 같이하는 마주들은 다음 주부터 산지통합경주에 대해서만 기존 산지분리경주(국산마경주, 혼합경주) 방식대로 출전시키는 등 마주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비대위 천병득 위원장은 “마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권위적, 독단적 관행을 일삼는 마사회의 대응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후 마주들의 자발적인 위임장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돼 경마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마사회의 여론몰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의 속단과 억측 속에 잘못된 정보가 기사화돼 비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산마 진흥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마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혁신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마사회의 경마혁신안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국경마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마발전을 염원하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마사회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경마군인 마주들에 대한 대응이 막가파식 탄압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단기적 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을 재협상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시행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