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주관으로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 운영 업소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산후조리원의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