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 대응 예정-
홈플러스는 이러한 불법행위로만 총 83억 5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DB자료
홈플러스는 이번 문제가 불거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 취소”, “경품 재추첨 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적인 사과문만 게시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주)에 즉각 피해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홈플러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 피해와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즉각 통지하라고 강력히 요구 나섰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스팸성 영업전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업체들의 안일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정부,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법적 대응 방 안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피해고객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