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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해왔다.
이번 열릴 공청회도 방통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업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시행된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