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불후의명곡> 캡처
17일 오전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간 측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용수 덕인미디어 대표는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소희의 아버지는 “소속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일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소속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말한 약속이 지켜진 게 없다”면서 “소속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와 마찬가지다. 앞으로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