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임기만료 1개월 이전 선임’ 정관 무시
양평문화원
[일요신문] 경기 양평문화원이 정관을 무시한 채 임원 선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문화원 임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기섭, 이하 선관위)는 문화원장 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장재찬 현 원장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선관위가 문화원 정관 제 13조(임원의선임) 2항 ‘문화원장등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 1개월전인 1월28일까지 원장과 부원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을 선출했어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촉박하게 보낸 우편 공고문에 부원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회원들은 원장 외에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문화원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 1항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4항 ‘원장은 이사 정수의 10%이내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문화원 이사 정수는 30명으로 원장은 3명까지 이사를 지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한편, 양평문화원 선관위는 원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장을 13일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회원들은 주말을 거쳐 후보등록 마감 하루 전인 16일 우편물을 받았다.
안내장에는 원장 외 부원장과 이사, 감사 등 임기가 만료된 22명 임원 선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선거일을 2월27일 정기총회일로 하고 2월12일~2월17일까지 후보등록기간 등의 내용만 고지했다.
이에 대해 양평문화원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당선된 원장이 부원장, 이사 등과 협의해 새로운 이사를 선정해 왔다”고 해명하고 “시일이 촉박해 후보접수를 못하신 회원 분들의 항의가 있어 이력서를 받고 있는 중이며 27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 A씨는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부원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원장 등 몇몇이 관련 정관마저 무시하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야 되겠냐”며 “이제라도 부원장과 이사, 감사는 지명이 아닌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