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1심에서 송대관이 이 씨의 토지 분양개발 사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김 아무개 씨가 증언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양 아무개 씨가 충남 보령 토지 개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대관은 동석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실린 광고는 송대관의 사전 검증 없이 나갔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이어 김 씨는 “당시 ‘시행자 대표 송대관’이라고 광고가 나갔다. 송대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가 잘못 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서둘러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그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사진을 제공해준 것일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대관이 아내의 토지개발 분양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심 증언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양 씨가 당시 1심 증인심문에 나서기 전에 나와 만난 자리에서 ‘송대관을 같이 재판에 끌어들여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내 이 씨만 피소되면 돈도 안 갚을 것이다. 협조해주면 사기 혐의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위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양 씨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 결국 자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당시 양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양 씨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과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러 송대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점은 죄송하다.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털어놨다.
송대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돼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돈이 필요해도 빌리고 갚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 공인으로 7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활동도 중단됐는데 사회의 봉사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무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송대관과 이 씨는 지난 2009년 양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송대관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대관은 오는 3월 19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선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