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불법 유통 과수묘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과수묘목 유통조사가 집중 실시된다.
11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은과수묘목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후 품질표시한 뒤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생산 유통하는 사례가 있다.
과수묘목 유통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월 중순까지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