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도·단속 실시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구는 2개조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전세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및 전세가 상승 지역인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일대 등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 전세물건 안내 및 전셋값 상승 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 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2-3153-9532~4)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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