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시가 2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제조 판매업자를 검거했다
[일요신문] 이천경찰서장(서장 최영덕)는 주유소 내 가짜석유 제조시설 및 유류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가짜경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 업주 피의자 김 모(54세,남)씨와 종업원 3명을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 8월 말경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주유소 내 컨테이너 박스에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유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주유소를 방문한 대형화물차량들을 상대로 가짜경유 16만L를 제조해 그 중 14만5000L 시가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단속이 뜸한 심야시간에 가짜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가짜경유가 주유되는 유류조절장치를 이용해 대형화물차량들을 상대로 주유를 하였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가짜경유인 등유가 섞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 경유가격을 지불하고 가짜 경유를 주유 받았다”라고 밝혔다.
합동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경유와 등유가 섞이면 자동차 출력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차례 사용하면 연료 계통에 손상도 생길 수 있다” 주의를 당부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