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1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JIBS 제주방송 노동조합이 김양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이하 JIBS지부)는 19일 김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 81조에 따르면 파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JIBS지부와 JIBS제주방송(이하 사측)은 단협 결렬로 파업이 지난 17일 예고가 된 상태였다.
JIBS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조합원 노동자 2명에 대해 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경우 신분상 보장은 받지 못한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JIBS지부는 “이들 노동자들의 업무는 생산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다”며 “기획 업무를 결정하거나 결제하는 책임 업무도 아니며 노동자 2명은 파업 투표에 참여하고 쟁의 행위에 일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측 압박을 견디지 못해 19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JIBS지부는 이어 “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 조합 파업권을 묵살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노동청은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JIBS 지부는 방송 제작 환경 개선, 신사업 투명성 확보와 방송 연계 방안 제시,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JIBS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선거인수 56명, 투표인수 55명 가운데 찬성 50표 (91%) 반대 5표 (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 18일 오후 3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