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일요신문]새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청 제2015-74호)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전면해상 일원의 새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해 10월 항만법에 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정 확정 이후 5개월만에 이뤄진 행정행위다.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던 사업부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9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일치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항만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모두 반영시켜야 하는 이중 승인이 요구됨을 의미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인천지역 국회의원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 상황을 감안한 개발계획 변경은 항만법에 의한 변경 협의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10년 민간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할 뻔 했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2011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된지 4년만에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공사는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상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만개발사업팀 조충현 실장은 “2017년까지 통합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석양이 보이는 바다 경관의 매력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골든하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비롯해 인천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있는 쇼핑·레저·친수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 단지가 개발된다.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지 규모는 약 40만평(항만시설 제외 시 약 22만평)으로 1단계 부지제공은 2015년 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맞춰 1단계 부지 내 시설들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