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북 도내 다문화 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전북도의회 이혜숙(전주5선거구) 의원은 31일 도의회에서 ‘전북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학계와 사회단체, 다문화가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일장신대 최혜정 교수는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다문화 가족의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이 교육에 더욱 정진할 수 있고 일반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도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교육주체 간담회를 열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과 장 의원은 자체 발의한 조례안을 4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