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일 밝힌 바에 의하면, 1987년 5월 25일 박상옥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1508호에서 조한경의 처 김애순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당시 김애순은 박처원 차장과 사건 은폐의 주모자였던 유정방을 만나 남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지만 박처원과 유정방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를 말렸다.
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애순은 “유 과장(유정방)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제공.
최민희 의원은 이와 관련 “박상옥 후보자는 범인도피 사건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 대공과장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라며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박상옥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상옥 검사는 지난 1992년 부산 지검 근무시절,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강도 피의자로 몰아 파출소로 연행한 뒤 폭행과 물고문(혀가 찢어지고 턱에 상처를 입음)을 벌인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취하는 등 고문 수사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