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진행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