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17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료비 청구 시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해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만8524건 7억8천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만5031건 3억5천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만1497건 7억3천만원 등이며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천만원이다.
공단은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해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