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폭력 및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안전점검 허위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책인 경우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토록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와 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때 정상 참작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 징계의결을, ‘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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