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매매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에 핵심 쟁점중 하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다.
성매매자처벌의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측 참고인들은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합헌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성매매자처벌의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터전국연합 소속 회원들, 여성인권진흥원 소속 회원등 상반되고 다양한 주장을 하는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