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매매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에 핵심 쟁점중 하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다.
성매매자처벌의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측 참고인들은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합헌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성매매자처벌의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