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항공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심 공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몸무게가 7㎏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승무원 김 아무개 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기내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