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학업의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행세를 한 것.
42차례 정신과에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하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결국 그는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
담당의사는 당시 김우주에게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수진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