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가 발의한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나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검 규정을 보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면 되도록 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조사 등 수사상황 일체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등 현재 수사의 대상자들이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별도특검으로 진행하자는 것에 관해서는 현행 상설특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수사인력이나 수사기간 등이 과거 전례에 있었던 특검법보다도 왜소하다는 점, 또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초동수사에 한계가 있는 점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와병 중이시고 여당은 물타기에만 골몰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