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건설경기가 활기를 찾으면서 시내곳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내 대로변 및 골목길까지 침투해 무분별하게 내걸리며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롯데 캐슬’에 이어 ‘한양 수자인’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도심과 외곽지역 곳곳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가로수, 전봇대등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간격을 두지 않고 내걸어 거의 ‘ 테러’ 수준에 이른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모델하우스 앞 인도에 텐트를 설치하는가 하면 대형 깃발, 현수막 등을 도로에 내걸며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천시는 도시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경관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분양 대행사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 전역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관련 법규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하루에 현수막 1장당 10~25만원, 상한액 500만원이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3일 내내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양업자는 아파트 한 채 팔아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과태로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광고 대행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는 해당 아파트 사업주에게 법규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사업 시행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 이모(48)씨는 “최근 이천 전 지역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봐 주기식 단속으로 이 같은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부과된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없다”고 밝히고 “최근 도시경관을 위해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도 펼쳐 보았지만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