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보호, 일자리창출, 고용·산재보험,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진행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규제개선 건의함 모습.
[일요신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그 동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고용노동관련 6개 분야에서 17개 규제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선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로 체불근로자 보호, 일자리창출, 고용·산재보험,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체불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근로자가 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만여 명의 체불임금 1천억 원이 지급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체당금 지급신청 시 퇴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돼 연간 5만여 명의 체당금 신청자의 증명서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청년인턴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용이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120%이상(기존 130%)이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녀보육·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을 개선한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업자도 양질의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시 이직확인서의 제출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구직자, 근로자 및 기업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맞춤형 규제개선을 하고자 민원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부산동부센터에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했다.
김동욱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노동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감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