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6~7월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방류한 각종 어린고기가 연안에 서식하는 시기로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시군과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공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8월말까지 태안군 안도 및 나치도 주변해역 34만 ha를 대상으로 무허가 닻자망 어구와 어구실명제를 어긴 불법어구를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준법조업 문화를 정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형어선들과 소형 영세 어업인이 더불어 사는 착한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3~6월 국가어업지도선과 지자체 합동으로 3차례에 걸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 총 10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임진수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