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에 전체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2015년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특별 장학지도, 종합감사 의뢰 등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참가학생들의 동의서(학생, 학부모)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담임교사가 학교 방침 또는 교육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 등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계획의 의한 전체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나 입학사정관 추천 때 반영한다며 참여를 강요하는 등에도 특별장학, 종합감사 의뢰, 행․재정적 제재 등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지침에서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관련, 교사 1인당 1일 수업시수를 4시간 이하로 할 것도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