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일요신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6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다”면서 “저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