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6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 전력 낭비의 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출입문이 외기와 직접 접하는 매장, 상가 건물이다.다만, 의료기관·교육시설·대중교통시설 등 일부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단속기간이지만 신고된 시설은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2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초 적발 시 경고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때 이른 6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만일에 있을 전력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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