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일부를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은 의정부경전철 회사와 의정부시가 1년여 동안 협의를 거친 끝에 도출된 협상안”이라며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경로무임제 시행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사정만으로 의정부시가 당초 손실금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로무임제는 통합환승과 별도로 5월 중에 시행될 수 있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까지 된 상황이었다”면서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관련 회사와 의정부시 사이에 이면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안 시장이 선출직 시장으로서 선거에 유리한 제도 시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선심적 행정 해위는 자제해야겠지만 과거부터 추진해 온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 책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은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안 시장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