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진제공=인천시.
이번에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조리·제공한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과 불법 식자재를 유통한 업체 6곳 등이다. 적발된 근로자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은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하루에 약 400명~1000명(전체 2000명)분의 급식을 제공하는 규모이다.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 등 8종의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와 C음식점도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음식점은 1년 동안 약 3톤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단체급식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6곳도 동시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직결되는 단체급식소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의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