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까지 관광사업체 29개 업종 대상 1,210억 지원
이번 융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4,960억원 중 1,21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배정한 것으로,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국제회의업,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야영장업, 휴양업 등 관광사업체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추경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 접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여전히 어려운 관광업계의 복구를 위해 중앙회와 업종별관광협회‧지역별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관광분야 추경예산의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업계에 긴급자금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1,2차에 거쳐 730개 관광사업체에 793억여원을 선정, 기금이 긴급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별융자의 특이사항은 호텔업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융자의 경우 1~3등급 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식당 보유 특급호텔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금번부터는 한식당이 없는 특급호텔(대기업은 제외)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15년 3/4분기 2.25%)를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이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사본 ▲2014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가지이며, 융자신청서와 자금운영계획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협의 후 신청서류 5가지를 작성‧첨부하여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며, 접수기관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시 주의할 점은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특별 융자 시행 및 신청 방법등을 알리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ilyo24@naver.com 이동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