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감독대상 1008개소 중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했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중 195개소에서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했다. 또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용사업체 6개소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한편,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사업체 4개소와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개소,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했다. 파견・사용사업체에서 적발된 파견법 위반 주요 내용을 보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260건으로 가장 많고 파견사업관리대장 미작성 149건, 무허가 파견・사용 91건, 파견기간 위반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파견법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을 병행 실시했으며 감독 결과 662개 사업장에서 총 98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파견대상업무(일시・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