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대행업체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을 열었다.
최형두 국회의장 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12일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 요청 차 의장실을 찾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건은 여야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전날(11일) 본회의에 보고 돼 72시간 내인 오는 14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은 또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